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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개정 시행,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243조 공공조달 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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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개정 시행,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243조 공공조달 문 열렸다

7월 21일, AI 규제와 진흥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다

2026년 7월 21일, 개정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됐다. 7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번 개정은 규제와 진흥이라는 두 축을 함께 담았다. 한쪽에서는 딥페이크 표시 같은 이용자 보호 의무를 조이고, 다른 쪽에서는 국내 AI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규제: 딥페이크 표시는 유예 없이 즉시 단속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생성형 AI 표시 의무다. 딥페이크 등 AI가 만든 결과물에는 식별 가능한 워터마크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생성형 AI 서비스는 이용자가 'AI가 만든 결과물'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주목할 점은 시행 방식이다. 대부분의 사업자 의무에는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부여돼 과태료 부과는 2027년 중반 이후로 늦춰졌지만, 딥페이크 표시 의무만은 계도기간 없이 즉시 단속 대상이다.

이 밖에 의료 진단·자율주행·에너지·교육처럼 생명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 사업자에게는 강화된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가 부과된다. 국내 영업장 없이 한국 이용자를 상대하는 해외 기업은 법적 책임을 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단속 대상은 AI 서비스를 일반에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일반 이용자는 대상이 아니다. 위반 시에도 곧바로 과태료가 아니라 1차 시정명령, 2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의 순서를 밟는다.

진흥: 243조 공공조달 시장에 스타트업 진입로

진흥 축의 핵심은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다. 기업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청하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기술심사를 맡고, KOSA가 확인서를 발급하는 구조다.

확인을 받으면 연간 243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실질적 혜택이 따른다.

  • 총액계약 적격심사에서 기술점수 1.5점 가점
  • 소프트웨어 단가계약 시 납품실적 3건 요건 면제
  • 다중공급자계약(MAS) 참여 요건·절차 완화
  • 제도 초기(2026년)에는 심사 수수료 면제

납품실적 면제는 특히 창업 초기 기업에 의미가 크다. '실적이 없어 수주를 못 하고, 수주를 못 해 실적이 안 쌓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주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AI 취약계층에도 기존 장애인·고령자·기초수급자에 더해 구직자와 경력보유여성이 새로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조달 우선 고려뿐 아니라 이용 비용 지원, 벤처투자 모태펀드 연계, AI 연구소 설립 근거 등 산업 육성 장치도 함께 가동한다고 밝혔다. 조달 우대 혜택은 2026년 8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기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것

이번 시행령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표시할 것은 즉시 표시하고, 준비할 것은 계도기간 안에 준비하라'는 것이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워터마크와 AI 고지 문구가 실제로 노출되는지부터 당장 점검해야 한다. 이 의무만은 유예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공시장을 노리는 스타트업에게는 드문 기회의 창이 열렸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도 초기에 확인 절차를 밟아 두면, '실적 0건'에서도 공공조달이라는 안정적 매출 파이프라인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규제 대응과 진흥 활용을 별개가 아니라 한 세트로 준비하는 기업이 이번 개정의 실질적 수혜자가 될 것이다.


참고 출처: AI기본법 시행령 7월 시행, 공공조달 AI 확인 제도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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